DAMAGES
손해배상규정
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과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.
목적
본 규정은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에 따라, 다온연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.
영업보증보험 가입 사실
다온연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보험회사 | 서울보증보험(주) |
| 증권번호 | 제100-000-2026 0636 3079호 |
| 보증금액 | 20,000,000원 |
| 보험기간 | 2026년 9월 2일 ~ 2027년 9월 1일 |
| 피보험자 | 경기도 화성시 |
손해배상 청구절차
- 먼저 다온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담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다온연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, 위 영업보증보험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보증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경기도 화성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- 화해조서
-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