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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MAGES

손해배상규정

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과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.

목적

본 규정은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에 따라, 다온연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.

영업보증보험 가입 사실

다온연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
항목내용
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(주)
증권번호제100-000-2026 0636 3079호
보증금액20,000,000원
보험기간2026년 9월 2일 ~ 2027년 9월 1일
피보험자경기도 화성시

손해배상 청구절차

  • 먼저 다온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담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• 다온연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, 위 영업보증보험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증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경기도 화성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  •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  • 화해조서
  •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  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
환불과의 관계

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은 손해배상과 별개이며, 그 기준은 법정 게시사항과 이용약관 제6조에 따릅니다.

근거: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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